신나게 법인통장 만들러 갔다가 빠꾸 먹었습니다
법인 설립 등기 완료.
사업자등록도 완료.
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끝난 줄 알았다.
“이제 통장만 만들면 되겠네?”
가벼운 마음으로 은행에 갔다.
평소 주거래 은행이었던 하나은행.
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오래 거래한 곳이라 심적으로도 편했고,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 바로 옆 건물에도 하나은행이 있어서 별 고민 없이 방문했다.

그런데…
은행 창구에 앉은 지 5분 만에 멘붕이 시작됐다.
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.
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했던 서류
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내가 안내받은 서류는 다음과 같았다.
✔ 사업자등록증 원본
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✔ 법인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✔ 법인 인감도장
✔ 주주명부
✔ 정관
✔ 대표자 신분증
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
솔직히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.
하지만 현실은 달랐다.

문제는 법인 인감증명서였다
서류를 하나씩 꺼내는데…
“법인 인감증명서 있으세요?”
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.
없었다.
그때 처음 알았다.
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.
내 휴무일을 이용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은행에 온 날이었는데, 다시 준비해서 와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다.
결국 그날은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.
은행에서 그대로 빠꾸.
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까?
개인은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다르다.
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.
나 역시 다시 중구청 쪽에 있는 등기 관련 발급 장소를 찾아가야 했다.
법인 설립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두는 게 좋다.
법인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…
법인 설립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다.
사업자등록.
법인통장 개설.
4대보험.
세무 신고.
하나하나 처음 겪는 일이라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다.
그래도 이런 시행착오가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.
혹시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분이 있다면,
은행 가기 전에 꼭 법인 인감증명서부터 챙기시길!
괜히 나처럼 헛걸음하지 마시길 바란다.
한 줄 요약
법인통장 만들러 가기 전, 법인 인감증명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
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안내받은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최근 3개월)
- 법인인감증명서(최근 3개월)
- 법인인감도장
- 주주명부
- 정관
- 대표자 신분증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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